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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ETC 아이디j**ark120****
조회2,254 공감0 작성일8/13/2018 5:45:09 AM
안녕하세요 :)

남자친구가 영주권자인데 내년에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들어가 영주권을 진행 할예정입니다.

미국에 들어가기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미리하고 학생비자로 들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 학생비자로 초청받는게 가장 안전한 걸까요 아님 관광비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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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7:25:52 AM
이민국과 영사관은 미국내 불법 체류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분 미비자로 전략하는 예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 비자로 입국하는게 여러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나이, 성별, 한국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 등, 여러 이슈를 고려한 후 학생 비자 발급 여부를 겨정하고 있습니다.

피안세 비자, 학생 비자 등 몇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실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10:21:5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문호를 기다려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는 체류기간이 6개월 이기때문에, 학생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한다음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비자가 승인된다면, 미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다른 방법은, 약혼자 비자을 받으셔서 미 입국후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8 8:07:5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학생비자, B1-B2 비자) 등으로 입국하신후,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비자 신청시, 영주권자와 결혼하신 상태라면, 비자승인시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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