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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진행중에 일을 할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h**sam7****
조회2,005 공감0 작성일6/17/2018 10:04:31 PM
결혼영주권 만료후 영구영주권 신청 I751상태입니다.
1년 연장기간은 이미 만료가 됬구요
즉 신청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황에서 세금보고하며 일을 할수 있나요?
혹시나해서 잘못될까봐 걱정됩니다.
소셜카드는 예전 종교비자 받고 받은 소셜카드이구요.
이민국가서 여권에 도장받는건 알고있지만 그게 거리도 있고
갈수있는 상황이 잘 안되서 말이죠..
그냥 일을 해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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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8 9:57:07 AM
I-751 을 신청하여 접수증을 받으면 그 접수증에 1년간 유효하다고 씌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까운 이민국에 Infopass 를 예약하고 들어가서 다시 1년간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접수증과 영주권, 여권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8 4:33:31 PM
안녕하세요

그래도 임시영주권 상태를 이민국에서 1년간 유효한 스탬프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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