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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c**ft4****
조회2,068 공감0 작성일4/16/2018 5:58:33 PM
한국에 사업상 몇달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6개월이상 머무르면 영주권을 빼앗긴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이상 머무르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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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8:07:42 PM
외국에서 6개월 마물러도 영주권 빼앗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자는 외국에 나간 후 1년 내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8 10:48:3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장기체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6개월이 아닌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ft4**** 님 답변 답변일 4/17/2018 10:57:23 A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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