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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park032****
조회1,925 공감0 작성일1/2/2018 12:26:22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을 대신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서류미비자인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몇년전부터 이분이 치매 초기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현재까지 복용해야하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것도 이분 자녀의 가족초정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또 한가지는 이분이 걱정하는 내용인데...가족초청을 위해 서류를 접수할 경우
혹시라도 이민단속에 걸리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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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8:55:11 AM
1. 가족 초청을 해서 문제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2. 초청 서류의 우선 순위 날짜가 오면 웨이버 신청해서 서류 미비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웨이버가 인정하는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10:48: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내에 있는 미성년자녀 서류미비자를 영주권 신청한다면 괜찮으시겠지만, 자녀분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별도의 601 Wavier 신청을 승인받으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5:13:27 PM
(1) 시민권자의 서류미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미성년 (만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이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입국금지사면신청(웨이버)를 받아야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성년이라면 이민을 위한 문호가 개방되는데 7~8년 정도 소요되므로 전체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가 10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불법체류이외에 다른 결격사유 (범죄사실, 추방 등)이 전혀 없다면 I-601A 웨이버 진행이 가능하며 아니라면 I-601 웨이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웨이버를 택해야 하는지, 어떤 웨이버가 더 유리한지 등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3) 초청자인 시민권자 부모가 치매증상이 있다면 차후에 웨이버를 받을 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그 사실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웨이버를 가능성을 판단해 보려면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언제나 단속에 걸릴수 있고 추방당할 수 있으나 범죄기록이 없는 미성년자녀를 위해 이민청원서가 접수되었다고 바로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서류미비자 자녀 또는 배우자를 위해 이민청원을 접수하고 웨이버까지 승인받아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그 과정 중에 별다른 이민단속이 없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018 11:54:18 AM
연세로 보아 아마 자녀가 미성년자는 아닐 듯 하네요. 그럴 경우 케빈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601 Waiver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왜 601을 신청하는지에 대해 잘 준비하셔야만 가능하실 듯 싶네요.
b**g**** 님 답변 답변일 1/2/2018 1:53:42 PM
어렵습니다.
윗글에서 전문가분들이 말한 [ I-601 웨이브]를 통한 방법을 말했는데
이는 아들이 21세이하 미성년일경우에 해당되는 답변으로
웨이브를 받기위해선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21세이상 성인일 경우 웨이브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께서 치매증상이 있는 상황이라는것 만으로는 아들을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 [I-601규정]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배우자나 부모. 21세 미만 자녀가 해당 됨)
▶6개월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 한 기록과
▶미국에 사는 가족과 헤어질 경우 자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는 점이며

만일 자격이 충족하여 한국에 나가서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하다가 비자발급이 기각되어버리면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되며.

아들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엔
이민법원에서 추방통지서가 발송되거나 또는 불체자 이민단속반인
ICE로 부터 체포구금 당한 후 추방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합 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불체 아들을 초청할려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켰다가 자격이 안될경우
아들을 추방시켜 버리는 격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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