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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수혜자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kim42****
조회2,661 공감0 작성일4/25/2017 5:20:10 PM
안녕하세요
저는 DACA 수혜자입니다.
이번년도에 3번째 Renewal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F2B로 I-130를 작년 10월에 넣었구요
아직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된다는걸 알아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오피스매니저로 일을하고있는데
회사에서 혹시 스폰서를 해주기로한다면
취업이민을 들어가는게 더 나을까요?

제가 알기론 가족이민으로는 적어도 6년은 기다려야할것이고
취업이민은 짧으면 1년반에서 3년이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제 플랜은:
1. 이민개혁이 일어나길 기다린다.
2. 가족이민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렸다가 601A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
3. 취업이민으로 문호를 풀고 601A를 신청한 후 영주권을 받는다.

601A를 받기에는 적절한 상황인것같습니다.
하지만 601A 자체는 언제든지 행정명령으로 없어질수있는것이고
취업이민의 문도 좁아지고 가족이민도 메리트베이스로 바꾸려고 하는 시기인만큼 어느것 하나 확실시되는게 없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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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7 12:42:34 A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회사에서 EB-2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면 취업영주권 진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주권자의 자녀보다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601A waiver가 폐지된다면 가족이민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한다면 잘될 경우 영주권 받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고 잘 안되더라도, 관련 비용 (이민국 접수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7 11:06:4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현재 DACA 신분이신 상태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초청이 아닌경우,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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