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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T에 관해서 정확한 답변 좀

지역California 아이디w**lss****
조회11,222 공감0 작성일12/1/2009 8:56:36 AM
안녕하세여..
CPT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분은 학생이구여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OPT 와 다른 CPT에 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쿼터제 과정인 경우 최소 몇학기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한지 ?

2. CPT 기간동안 월급이나 혹 자기 수입이 있어도 되는지 ?

3. 자기수입이 생길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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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09 3:07:36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문의하신 CPT에 대한 답변을 저희 에듀퍼스트 USA의 유학생 리포터가 올리신 글 중 잘 정리가 된 내용이 있는데, 본 유학생 리포팅 섹션은 회원을 가입한 분만 보실 수 있으므로 저희가 그 내용을 복사하여 드립니다.

----인용----
안녕하세요 리포터 제이나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해 졸업 후 90일동안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PT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CPT는 Curriculum Practial Training의 약자로서,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본인이 공부하는 메이저/마이너에 관련된 인턴쉽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은 non-paid 인턴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International Office에 이 CPT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본인의 academic advisor (보통 학부 카운슬러)에게 이 인턴쉽 포지션이 본인의 공부와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과목과 연계해야 되는지 등을 알아본 후에, 어드바이저의 추천이 담긴 letter를 받아서 인턴쉽 합격 서류와 함께 어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CPT는 학부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인턴쉽 - 특히 호텔 경영학인 경우- 을 복잡한 절차 없이 몇 장의 서류만 내면 바로 하게 하고 학점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F-1 학생 비자의 문제가 없는 학생일 경우 (maintained lawful F-1 status) 대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CPT가 필요없지만 그래도 본인의 경력을 위해 하고 싶은 학생일 경우, 1년 이상 F-1 status를 잘 유지해야 하고,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 회사에서 이미 part-time/short term employment offer를 받고, Internship class 190-199 (보통 upper division)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문학부의 경우 CPT를 할 때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 회사 부문에서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어드바이저와 충분히 상의해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CPT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선 Part-Time CPT는 주 20시간 이하 일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학기 동안 하여도 졸업 후 OPT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Fuill-Time CPT는 주 21시간 이상이고, 12개월 동안 풀 타임으로 CPT를 하였을 경우 졸업 후 OPT를 받을 수 없습니다.


UCLA CPT 가이드라인 pdf 파일 주소입니다:
http://www.internationalcenter.ucla.edu/files/pdf/CPTGuideline.pdf
유학USA 여러분도 학교 다님과 동시에 인턴쉽을 할 수 있는 CPT 프로그램 놓치지 마세요! :)



JANA。
------인용끝-----

참고로, 위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은 http://www.edufirst-usa.com/board/b_detail.asp?nPageNo=1&b_idx=3719&category=cafeu&id=report&sKeyword=cpt&searchKind=title&sort_f=&sort_s=&sort_k=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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