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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심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w**gki****
조회3,053 공감0 작성일6/11/2019 9:38:04 PM
영주권자인 딸이 임신및 출산으로 인한 뒷바라지를 위해 2018.11.15~ 2019.02.18 까지 미국을 다녀갔다가 이번에 2019.06.10~ 2019.09.21까지 예정으로 입국했읍니다.그런데 입국심사할때 Immigration직원이 1년에 6개월이상 Stay하면 문제가 된다고 다음에 들어올때 조심하라고 하던데,만약 올해12월중순에 입국했다가 3달정도 방문예정이면 문제가 있을지요?
기준점이 매년 1.1 ~ 12.31까지 인지 아니면 작년 11월 입국일자가 기준이 될까요? 딸의 출산 뒷바라지를 위해 몇번 더 방문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참고로 저는 10년짜리 Paper VISA를 가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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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7:25:26 AM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오래 미국내 체류 하였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오래 체류할만한 사유로 손주 탄생과 따님 건강 때문에 잠시 2-3 개월 돌봐주고 한국 갈거라고 확신 주면, 또 입국 하게 해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40:38 AM
안녕하세요

10년짜리 B1/B2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에 입국시 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지만, 잦은 방문의 경우, 장기체류의 의도로 의심을 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11:55:20 AM

병원 의료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의 미국에서
딸의 출산을 이유로 1년에 3번의 미국방문은
미국인의 입장에서보면 이해가 안되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도 남습니다.

-2018.11.15~ 2019.02.18 까지
-2019.06.10~ 2019.09.21까지
-올해12월중순에 입국했다가 3달정도 방문예정.....은

10년짜리 비자라도 잦은 미국방문은
미국거주자격 신분으로 변경하기위한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거부는 물론 여권을 압류당할 수 있으며. 공항에서 곧바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8:07:10 PM
중앙 일보는 위의 bingo 라는 자의 댓글 활동을 중지 시키던지 경고를 주던지 해야 합니다. 잘못된 허위 정보를 계속 해서 올려서 독자들의 혼란을 주는 정신 이상자로 보여 지네요.

10년 짜리 비자라면 관광 비자를 말하는 거지요? 아니면 방문 비자?
만일 관광 비자라면 자주 오래 관광을 오는 이유가 행여나 테러, 자금세탁, 범죄의 목적으로 오지는 않는지 해서 직원이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위의 변호사님 말대로 손주가 태어나서 온다고 말하면 99% 통과 됩니다. 혹시 모르니 영문으로 따님이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한 손주가 태어나서 모친이 방문 한다고 미리 간단한 레더를 써서 지참 하셨다가 입국시 보여 주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Bingo 라는 자의 배설물 같은 의견처럼 여권을 압수 한다든지 하는 말도 않되는 일은 절대 없고요. 공항에서 왔던 곳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관광왔다면서 가방에 냄비, 된장 등등 이민오는 사람처럼 한봇다리 싸서 오는 경우에 가끔 재수 없으면 그런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 있을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걱정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Bingo 이녀석 혼좀 나봐야 겠네....
n**ern**** 님 답변 답변일 6/13/2019 3:41:26 AM
Bingo님과 문무대왕님의 탁월한 지식에 경의를 표하며 두분의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많은 참고가 되었고 감사를 드리면서 두분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이민국의 과잉 단속으로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의 질문에서 '손자를 돌보기 위함' 과 자주 입국하는 것 등에 대하여 오해(?)하여 공항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관광비자이면 친지방문을 할수 있지만 입국목적을 '관광' 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고 '불법노동'으로 간주한 것 같다는 해석기사를 보았습니다. 입국심사가 옛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4/2019 3:38:49 PM
답변들이 조금씩 다른게 이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많이 달린 부분입니다. 같은 이유라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났다면 또한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돌아가야 하는 가능성도 염두는 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6:32:21 PM
그래요
받은 비자는 그냥 관광이어야 하지 노동의 의심이 있는 일과 관계가 되면 입국 거부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손자를 돌보아 준다는 것이 노동 행위로 취급받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노동행위이기에 이런 말은 절대해서는 않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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