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deferred action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제가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는데, 고등학교 transcript 이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은 Lee, Sangwon 으로 되있고 학교 기록은 Lee,Sang Won 으로 상 과 원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615 구제조치 서류를 작성할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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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3/2012 9:18:38 PM
상관 없습니다.
여권의 생년월일과 학교 기록의 생년월일이 같을 것이고, 추방유예 이민국 양식 과 노동허가 양식에 에 First Name을 Sang Won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