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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군대, 유학, 비자인한 급한 질문입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j**1251****
조회5,754 공감0 작성일12/19/2016 11:44:09 PM
안녕하세요, 아직 한국 군대를 안간 한국나이 26살(미국나이 24살 월말에 25살) 되는 한국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좀 긴급한 상황이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25살 되므로 군대 학사 비자로는 군대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작년에 2015년 8월쯤에 단기 여행으로 군대를 연장한 기록이 때문에 제가 어쩔수 없이 요번년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제가 작년 연초에 미국 군대를 "마브니" 프로그램으로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입대였는데 두번이나 연장 되므로써 다음년 중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작년 12월부터 다니지 않았구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학교를 안다녀도 된다는 이유였습는데, 미국 마브니 군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학교를 다니던가 DA(Defferd Action)이란걸 신청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편입을 했구 다음년 1월부터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별로 될게 없는데 한국 군대가 많이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요번년을 지나면 병역기피자가 되는데 혹시 이걸로 인한 문제나 나중에 한국에 여행이나 돌아갈때 문제가 될가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다른 방안을 찾고 싶은데 여태까지 해온게 너무 아깝고 무너지는것같아서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국에 잠시 들어가면 단기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문제는 1년동안 학교를 안다녀서 불법체류자로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것 같습니다만 다시 I20를 받고 잠시 한국을 갔다 올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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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11:53:22 PM
안녕하세요

마브니 프로그램을 통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므로, 더이상 병역의무가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6 7:20:06 PM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적법은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식하여 선천적 이중 국적자를 인정하되, 일정한 시기까지는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적 이탈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병역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한편, 소위‘원정출산’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들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도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나중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회복 불허와 관련하여 작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사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후, 미국으로 유학가서 명문대학까지 졸업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불과 1주일 후 귀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서는 체류기간이 끝날 때 즈음에 가까운 외국에 갔다 오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10년 이상 1년에 평균 355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병역부과 연령을 도과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A씨의 출입국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의 미국 시민권취득이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의도적으로 버렸다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주권취득 등으로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연기 내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는 대조되는 씁쓸한 사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적과 병역의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업무 실무책임자인 저로서는 병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적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때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B씨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였는데, 한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중국적자란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B씨는 현역으로 병역의무도 이행하였는데, 현행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이중국적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중국적자란 인식조차 없던 B씨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어버렸는데, 이러한 사실조차도 B씨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예비군훈련도 받았습니다. B씨는 뒤늦게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B씨가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몇 년간 체류하였다고 하여 범칙금을 200만원 부과해 버린 것입니다(원래는 400만원이었으나, 병역이행 등을 감안하여 1/2 경감하였다고 함). 한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예비군훈련도 다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버리고, 또 200만원 범칙금까지 내게 된 B씨는 이러한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심경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B씨의 민원을 접한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못 처리된 것이 없었으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B씨의 억울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중국적자가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동으로


Q7) 지금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과 병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과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함.
→ 다만, 다음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되,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기간(만 20세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단, 남자의 경우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국외이주사유에 따른 병역연기허가를 받아야 함.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미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국적 배우자가 자의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함.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국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므로 병역의무도 없게 되며 정당한 체류비자를 받아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음.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에 우리국적이 남아 있다고 해서 북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됨.
→ 국적상실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 외국여권 및 시민권증서, 부모의 시민권 증서(미성년자인 경우), 여권용 사진 및 반송 봉투.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j**1251****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12:17:27 AM
답변 고맙습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혹시 병역의무가 해당되지 않아도 제가 병역기피한 상태는 안없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I20다시 받고 한국에 나갔다 올수있는 있나요 1년동안 불법체류로있었습니다. 마브니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c**9live****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1:49:31 AM
In my memory, singer Ryu can't come back to Korea because he get citizenship to avoid Korean army obligation. I think your case look like his case. Few years ago, Ryu appeal that case. Court reject his appeal. you may be not to have a chance going back Korea even you become USA citizen.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5:52:01 PM

외국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병역기피기록이 있는 자의 경우
한국내 출입국, 취업등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심지어 입국이 거절되거나 체포,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5:55:07 PM
어제 병우청에서 2016년 병역기피자 명단을 신상공개했습니다. 총237명.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서 이름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6:00:22 PM
참고로-
병역연령을 계산할 때는 만 생일이 지났는 가, 안 지났는 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상 만24세까지라 함은 , 만 24세 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만24세 생일이 5월에 있어서 생일이 지나 지금 만25세 6개월이라 하더라도
올해 12월31일까지는 만24세의 기한안에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6:03:11 PM
올해 만24세 생일이 포함된다면, 내년에는 2017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자동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추후 외국 시민권을 따더라도 그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6:16:02 PM
미국군대를 가는것과 한국 병역기피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일전에, 한 병역기피자가 미군에 들어가 주한미군에 배속되었는 데, 외출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병역기피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외국 시민권을 따서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과, 그전에 병역기피죄를 저지른 것은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한국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시민권을 따는 사람들은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한국 근처에는 얼씬도 마시고 담쌓고 지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6:43:20 PM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외국에 나가는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이고
군대 가기싫어서 미귀국하는 숫자가 점증하고 있는 시절이라서
미귀국 병역기피자를 엄단하는 법안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2:04:28 AM
점증하는 시절이라고 하면 안되고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던가 증가하는 현실이라고
적어야 한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2:07:19 AM
외국 시민권을 따신후 총영사관에 국적 상실신고를 한후에 여행을 가실수 있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2:10:13 AM
단기나 6개월이상 체류하기를 원할시는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발급 받으면 됩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2:11:42 AM
계속 체류를 원할시는 한국에서 거소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j**1251**** 님 답변 답변일 12/22/2016 1:51:01 AM
답변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제가 1년동안 불법체류하고 다시 i20 받고 군대때문에 그런거여서 받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잠시 들렸다가 들어 올수있나요?
또 만약에 안들어가서 다음년에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단기 여행을 1년동안 받아서요, 병역기피자가 되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한국에 들어 갈수가 없나요? 미국 시민권자로 인해서요?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힘든 이처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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