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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1 비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082 공감0 작성일11/16/2017 9:29:45 PM
저는 시민권자 이고, 약혼자가 한국에 있으니, K1비자를 신청하게 될건데요.

저랑 약혼자가 같이 대사관에 인터뷰 가야하나요?

그리고. K-1서류 접수할때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말고,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서류접수하고 인터뷰가도 되나요? 아니면 약혼자 국적 나라에 있는 대사관(서울)에서만 K-1이 프로세싱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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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7 11:41:32 AM
1. 미국시민인 초청인은 인터뷰에 갈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혼자는 인터뷰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영사가 초청인을 인터뷰 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럴만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2. K-1 은 결국에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3국에서 인터뷰를 하려면 여행 등으로 방금 입국하는 경우는 안되고, 비자 인터뷰 시에 그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7 11:11:4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외국인만 K-1약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인터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인데 인터뷰에 초청되었다면,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인터뷰를 보려면,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어야하고, 언어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약혼자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 신청자가 중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말만 구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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