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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지역California 아이디a**jone777****
조회1,800 공감0 작성일10/11/2019 3:22:53 PM
제가 가지고 있는 E1 비자기간(21년 11월)은 많이 남아 있으나, I-94 기간(20년 1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이외에 국가에 나갈 날짜가, I-94 기간이 만료한 다음인 1월 10일경에 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정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국 후 재입국(1월 20일)할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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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9 7:55:07 PM
체류기간(I-94상의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기존의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Void)되고 그 비자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9 7:34:5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020년 1월 2일까지만 E-1신분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월 3일 부터는 E-1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E-1의 경우 체류허가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간의 grace period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12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으므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12일 전에 나가면 불법체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 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10일에 출국을 하고 1월 20일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혹시 입국심사관이 추가 질문을 한다면 위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본인에게 불법체류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10:23:47 AM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기간이 적용이 될수도있지만, 되도록이면 기간내에 출국하시고 재입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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