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외국 방문하는 경우에만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기타
bestus entry, exit 5년간 documents 발급 요청받았는데요...(급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