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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 바뀐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K**o23****
조회1,772 공감0 작성일8/23/2019 3:37:23 AM
새로 시행될 공적부조 규정에서 영주권취득후 5년안에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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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9 4:45:39 AM
규정에 맞게 공적부조를 받으셨다면,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41:40 PM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외국 방문하는 경우에만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y**773**** 님 답변 답변일 9/14/2019 9:43:20 PM
안녕하세요 저는 딸 초청으로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트타임 직장을 구했는데 핼스 인슈런스가 된다고 하는데 , 만약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다시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할때나 시민권 신청 할때 거절 당할 수가 있나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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