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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4****
조회3,666 공감0 작성일7/20/2019 2:07:49 AM
78세 영주권 자로서 모국에 부동산 처분차 나와있읍니다 이런 경우
1.한국세법은 6개월 이상 계속 한국내에 체류해야만 1세대 1주택 9억까지 면세혜택을 받읍니다

2. 마국은 출국후 6개월 내에 입국해야 된다고
합니다

3.이와같은 경우 가까운 Guam이나 Saipan에
여행갔다오면 문제가 해결 될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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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9 7:21:49 AM
6개월이상의 해외체류는 1년을 기준으로 '누적'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재입국하셨다가 출국하셔도 6개월이 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며칠 재입국하셨다가 출국하시면 입국 심사관이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 문제없이 출입국 하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2차검색대로 넘겨지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2년까지 체류하실 수 있고 이 재입국 허가도 사실상 제한없이 갱신하실 수 있으니, 영주권자로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35:52 P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이 6개월 이상 장기체류인경우, 그에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서 2차심사대로 추가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하게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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