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601A에 관한 설명
영주권 수속을 하는 분에게 시민권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을 경우 7월 29일 발표된 "불법 체류 이민자 재임국 거절 면제 신청 (601A)"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 초청인의 배우자나 부무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중요한 포인트: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부모이거나 배우자)이 피초청인을 초청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즉 초청은 다른 분(혜를 들어 형제가)이 했어도 피초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2. 피초청인이 신분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피초천인이 17세이거나 넘어야 함
4. I-130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함 (아직 초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서류 (I-130)가 승인 되기 전에는 601(A)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
2013년 1월 3일 전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서류가 무척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