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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즘 뉴스에 불체자 영주권에 대해서.....

지역Louisiana 아이디s**80****
조회7,003 공감0 작성일8/1/2016 11:48:10 AM
좋은정보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10년 불체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시민권자 8살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극심하다고 하면 구제 받을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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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2:24:44 PM
1. 안타갑지만, 문의자의 자녀 분이 21세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601A에 관한 설명
영주권 수속을 하는 분에게 시민권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을 경우 7월 29일 발표된 "불법 체류 이민자 재임국 거절 면제 신청 (601A)"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 초청인의 배우자나 부무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중요한 포인트: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부모이거나 배우자)이 피초청인을 초청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즉 초청은 다른 분(혜를 들어 형제가)이 했어도 피초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2. 피초청인이 신분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피초천인이 17세이거나 넘어야 함

4. I-130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함 (아직 초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서류 (I-130)가 승인 되기 전에는 601(A)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
2013년 1월 3일 전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서류가 무척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4:27:06 PM
지난주 발표된 I-601A 불법체류자 미국내 면제신청확대안은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 (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안타깝게도 질문하신분의 시민권자 8살 아드님은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아드님의 어려움을 통해 부모가 I-601A 면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

만에하나 혹시라도 추방재판참석 통지서를 받게된다면 오히려 시민권자 미성년자녀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을 통해 해마다 제한된 숫자안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원래시행되었던 I-601A 자격조건에 2013년 1월3일전에 미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스케줄을 받았던 분들은 제외되었는데 이번 확대법안에는 그조항이 삭제되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C. Removing the DOS Visa Interview Scheduling Cut-Off Dates in 8 CFR
212.7(e)(4)(iv) and 212.7(e)(5)(ii)(G)

In the proposed rule, DHS sought to retain date restrictions that prevented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from obtaining provisional waivers if DOS acted prior to January 3, 2013 to schedule their immigrant visa interviews. See 80 FR at 43343. DHS also proposed that other individuals (i.e., individuals other than certain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would be ineligible for provisional waivers if DOS had acted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final rule to schedule the immigrant visa interview. Id. Furthermore, DHS proposed to reject provisional waiver applications that were not filed consistent with the above date restrictions. See proposed 8 CFR 212.7(e)(5)(G)(ii)(1) and (2). In response to comments, DHS has decided to eliminate these filing restrictions. See new 8 CFR 212.7(e)(4) and (5).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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