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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nd****
조회2,031 공감0 작성일2/13/2019 2:34:02 PM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왔고 당시 와이프가 학생 비자라 학생배우자 비자로 바꿨습니다
잘 아는 식당에서 영주권 스폰해준다고해서 열심히 일했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거절 당했고 그래서 다시 항소하고를 3번 반복 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거절 당했습니다
스폰서랑 변호사(사무장)이랑 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사기쳤습니다...제가 멍청하게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가 된지 7년 정도 됐습니다...시민권 아이가 2명 있는상태고 10년전 부터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일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편찬으셔서 한국에 다녀와야 돼는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다시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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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9 3:10:24 PM
한국을 다녀 오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사전에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거나 DACA(폐지 발표 이전)를 받았다거나, 이전에 받은 여행허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지만, 그외 서류미비자로서 일반적인 혹은 인도적 사유로 여행허가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상 가능한 것은 미국 출국 후, 귀국시에 "인도적 사유로 여행허가"(humanitarian parole)를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장례식에 참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되는 것으로 이런 사정이 있으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귀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기를 당하신 부분은 그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를 당하기 이전의 상황 즉, 합법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녀가 2명이나 있으시고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셨으므로, 혹시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시민권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를 초청하거나, 변호사 사기를 입증하여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외에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9 3:51:56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 넘어서 부모초청을 하거나, 당시 변호사의 사기로 신분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지 해외출국후 재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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