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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서류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h****
조회1,747 공감0 작성일4/10/2019 8:24:27 AM
미국에서 지난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본인은 62세 남자(시민권)
여자 한국에사는 49세(초혼임)

올해 1월에 I-130 을 신청하고
여자는 12월 미국와서 혼인신고하고 2주후에 바로 한국으로 나갓고
본인은 2월에 한국으로 살기위해 나갓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민국에서 서류 신청한것이 수수료 첵크가 날짜가 잘못되엇다고
서류전체가 리젝되어 돌아왓습니다

그러면
1. 다시 I-130 신청할수 있는지요
2. 여자(와이프)는 다시 미국에 기존가지고 있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3. 한국 미국대사관에 와이프가 관광이라든기타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3. 미국에 안사는데도 배우자 영주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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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9 10:59:27 A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I-130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로 신청이 아직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9 11:14:42 AM
1. 다시 I-130 신청할수 있는지요
-> 체크 날자만 바로 잡아 서류를 그대로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2. 여자(와이프)는 다시 미국에 기존가지고 있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시면 I-130이 접수되기전 미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130이 접수된 이후에도 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입국거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3. 한국 미국대사관에 와이프가 관광이라든기타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 비자 신청은 가능하고, 그 비자로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안사는데도 배우자 영주권이 가능한지요?
->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속 계신다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 영사관 절차로 절차를 돌리시거나 애초에 영사관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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