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법원 기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s34****
조회1,673 공감0 작성일5/14/2018 11:52:52 AM
영주권 받기전 쯤 미국 처음 와서 운전 중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reject 해서 벌금이나 구금 당한 기록은 없구요.
하지만 이 기록때문에 공항에서 입국심사가 길어지고 따로 인터뷰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 때문에 한국을 자주 나가는데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법원 기록(reject 된)을 보여주면 입국심사시
따로 인터뷰(경찰 인터뷰)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법원 기록은 그 당시법원에 가야하는 지요? 아니면 아무 법원에 가도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8 12:49:12 PM
안녕하세요

해당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Clerk's office 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을수 있으며, 2차 심사대를 면제하시려면 Global Entry 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