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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c**ngnki****
조회1,658 공감0 작성일7/9/2019 2:27:24 PM
저는 245i를 통하여 작년에 노동허가를 받았고 영주권인터뷰를 마친상태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던중 이민국에서 245i를 신청할때 태어난곳을 김해라했는데 서류
상으로 부산으로 되여있어서 본인으로 인정할수없다는 편지를받았습니다.
245i를 신청할당시엔 별생각없이 실지태어난곳을 썼는데 기본증명서에 부산으로
된것이 본인으로 인정할수없어 영주권을 허가할수없다는것이였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7월말까지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해봅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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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9 3:33:39 AM
245i 근거서류에 출생지를 “진정한” 출생지로 표시 하였다고 하여 본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기본증명서에 부산으로 표시된 것이 실제 출생지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해 주셨더라도 이런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증명서에 실제 출생지가 아닌 부산으로 적히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시고, 그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유사한 선례(precedents)를 찾아 보여주시면 결정이 번복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 예를 들어, 동명이인의 기록이 잘못들어갔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시정

2.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증거로 불일치를 시정 - 예를 들어 이전에 찾지 못했던 주민등록 기록이 발견된 경우


입증여부를 떠나 이민국과 다툴때는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논고를 잘 작성하시어 대응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ngnki**** 님 답변 답변일 7/10/2019 4:23:01 AM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방식으로의 접근할수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c**ngnki**** 님 답변 답변일 7/10/2019 12:12:13 PM
한국에 형제와 지인들에게 제가 실지 태어난 곳이 김해라는 증언을받아 한국 가정법원에서 출생지 정정 신고를해서
법원 판결문을받고 기본증명서에 출생지를 김해로 정정하였습니다.지금 한국에서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이멜로는 사본을 받았고요...이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게 입증이될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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