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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로 다른일 할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ughy****
조회1,961 공감0 작성일8/22/2019 12:01:56 PM
안녕하세요?
E2 로 들어와 현재 I-797로 연장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지금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접고 법인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I-797 남은 유효기간까지 남의 밑에서 즉 월급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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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9 1:07:41 PM
E2 비자는 특정회사에 한정된 고용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외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 E2와 상관없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9 7:06:08 AM
안녕하세요

E-2 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면, 아쉽게도 해당 비즈니스 말고 다른 곳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E-2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을 받은후 다른곳에서도 합법적으로도 일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2/2019 12:51:48 PM
제 생각엔 당연히 불법일 거라 봅니다. E2비자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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