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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ile201****
조회1,965 공감0 작성일1/16/2018 11:52:03 AM
안녕하세요
최근 3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을 했는데
학업때문에 길게는 3년정도 다시 한국에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nt 유효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기한 넘기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중간중간 다시 미국으로 한두달 정도 들어와서 머물 예정인대 영주권 신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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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8 1:24:0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6 개월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실때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고 나가시는것이 다음 미 입국시 영주권 유지할 의도에 대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유효기간 전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시는것이 입국시 문제되지 않고, 외국 체류가 길어질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외에도 미국이민의도를 입증할 서류 (세금보고서,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유지, credit card statements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영주권유지의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8:04:51 AM
안녕하세요

중간중간 미국에 들어오셔서 한두달 정도 머무실 예정이시라도,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2년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2번째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gile201****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1:46:36 PM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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