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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박탈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3,943 공감0 작성일9/28/2019 7:10:29 AM

만약에요
재입국 허가서 2번 받고
입국 할때
심사관이 영주권 박탈 할 수 도 있나요?

아들이 미공군이며
미국에 집과 제산세 내고 있습니다.

글구 만액에라도 하나 박탈 당하면
아들이 모친을 다시 초청이민 할 수 있나요?
가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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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9 9:58:33 AM
1. 정상적인 입국이면 영주권 박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9:14:30 AM
안녕하세요

1) 재입국 허가서 기간내에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기간을 지나서 1년이상 장기체류 하신것이라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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