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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변호사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ukdoll31****
조회2,560 공감0 작성일8/8/2019 6:43:01 PM
이민변호사께 문의 드립니다

미시민권자 부모가 한국에사는 금년 39세의 돌싱 아들 이민초청장을 3개월전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초청대상은 돌싱 아들 한명뿐이며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질문, 1
이 아들이 현재엔 돌싱이나 만약 한국내서 결혼하게되면 그의 처자식과 함께 무사히 미입국이 가능할까요?

질문, 2
이 아들이 독신상태로 미입국하는 것과 결혼을통한 그 가족과 함께 미입국하는 것중 어느편이 떠 빠를까요?

질문, 3
만약 위 2번 질문은 상황에따라 차이가 있다면 독신은 초청한 날로부터 얼마만에 미입국이 가능하며, 결혼한 가족을 동반한 미입국은 얼마만에 미입국이 가능할지 말씀주시기 바라며 미리 감사여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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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9 8:09:58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시고, 결혼하시게 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신청이 변경이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변경시, 동반가족들또한 함께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현재 영주권 문호로는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략 5년정도 더빠를듯 사료됩니다.

(3) 현재 영주권 문호 승인가능일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2년 7월 1일이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2007년 6월 2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반가족의 경우,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으실때 함께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8/8/2019 8:45:04 PM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1. 네.
2. 독신이 빠름
3. 독신경우: 영주권 승인가능일 2012년 7월1일 (3개월전에 130을 접수 했으므로 영주권 받기까지 6년8개월 소요)
결혼한 경우: 영주권 승인 가능일 2007년 6월22일 (11년8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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