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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 i-20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갔다 오는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7****
조회1,834 공감0 작성일11/28/2017 12:51:07 PM
안녕하세요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6월초에 학점부족으로 i-20가 terminate 되었습니다. 벌써 영주권신청 진행절차중이였어서 i-20 reinstate을 하지않고 노동허가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나오면 바로 i-140 과 485를 신청해서 합법신분으로 바뀌는 것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하려했는데.. 불체기간이 18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노동허가(LC)가 나오지 않아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려면 한국에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불체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영주권신청도 결국 기각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나가기전에 모험으로 다른 학교에서 새 i-20를 받고 국경을 넘었다가 들어와보려고 하는데 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그대로 한국을 나간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주변에 m-1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지인이있는데 멕시코에 나갈필요없이 San Yisdro에 있는 Enrollment Center에 가면 i-20를 리뉴해주는 곳이있고 거기서 심사받는게 멕시코 나갔다가 입국심사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San Yisdro Enrollment Center에서 심사를 받는것과 멕시코나갔다가 재입국하며 심사를 받는것이 같나요?

2. 혹시 같다고하면 San Yisdro에서 심사를 받을 생각인데 거절당할경우 멕시코로 추방되는지..

3. San Yisdro 에서 받고 안되었을 때 멕시코에 다시 나갔다오면서 한번 더 시도해볼 생각인데 문제가있을까요?

4. 리젝당할 경우 잡혀가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 ㅜㅜ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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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7 7:00:51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I-20 가 Terminate 되셨고, I-485 가 접수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현재로서는 신분이 없는 상태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I-20 를 Reinstate 하지 않는이상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해외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0/2017 4:05:43 PM
영주권 신청기록이 남아 있으시고,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서 입국한다면 체류목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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