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lyingmonkey 님

지역Georgia 아이디j**hung9****
조회2,520 공감0 작성일7/3/2017 7:44:44 PM
제 말은 대학을 자퇴하고 해외 여행을 나가려고 하면, 그 때 연기 사유가 출국대기자, 혹은 국외여행자라고 바뀌는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정말 자퇴하고 바로 입대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연예인이 대학을 자퇴하고 외국에 나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의 입대 연기 사유가 재학생연기 에서 출국대기자(국외여행자)로 변경이 되는 것, 그러한 경우 말입니다. 만 24세 전에 자퇴하면 신체검사 받고, 바로 입대 말고 그냥 현역 대상자 로만 일단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대하고 싶을 때 하면 정말 괜찮겠군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대학을 자퇴 하더라도, 아무런 공무원 시험, 그 어떠한 시험도 치르지 않고 그냥 25세 이후부터 입대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P.S: 쉽게 이해하시는 것을 도와 드리게 위해서 밑에 diagram을 준비했습니다.

대학 입학 -> 입대 연기 후 24세 이전 대학 중퇴
-> 여권 비자 받고 출국대기자(국외여행)로 사유 변경 가능/ 불가능(???)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3/2017 8:08:57 PM
만 24세에서 6개월이전이면 해외여행 사유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만24세까지 입국하지않으면, 여권이 무효조치됩니다.

답변이 되었는 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3/2017 8:10:39 PM
입대를 연기하는 방법중, '출국대기자'란 건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3/2017 8:12:48 PM
25세에 입대할 생각이라면 크게 걱정하거나 신경 쓸일이 없어보이는 데, 뭐가 문제인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3/2017 8:20:11 PM
"자퇴하면 신체검사 받고, 바로 입대 말고 그냥 현역 대상자 로만 일단 그렇게 된다면 "
자퇴하면, 3개월내로 신체검사통지가 오고, 신검을 받으면 현장에서 당일로 현역대상자로 판정을 받던지 결정이 됩니다.. 현역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입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3-6개월후에 입영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 전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