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2:42:56 PM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따르는,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h**h****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9:52:31 AM 55세이상 입주할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는 55세 이상 시니어들만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와 같은곳 아닌가요? 렌트가 비싸도 정부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비자 기타 best us entry, exit 5년간 documents 발급 요청받았는데요...(급해요) + 1 조회 1,015 공감 0 CA i**uk7**** 3/18/2024 9:42: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한국출생아들의 시민권취득후 한국방문 + 1 조회 1,466 공감 0 VA e**oopia**** 3/12/2024 9:01:3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passport agency에서 여권시청 + 2 조회 1,975 공감 0 TX y**nghyunle**** 3/8/2024 5:2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