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민권 시험 1차 2차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5년중 6개월이내 한국 방문 3번 있었구요 영어회화 때문에 시민권 떨어졌어요 심사관이 재입국 신청하면 영주권 위험 하다고 했다는데요 재입국은 한번도 신청 안했구요 미국에 집있고요, 아들이 미공군 입니다 제가 이상태에서 재입국 신청하면 위험한가요? 아니면 재입국신청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고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7/2019 6:40:55 PM
시민권 신청요건 중 체류(physical presence) 의무는 최근 5년 중 절반 즉, 30개월입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의미의 말이므로,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또한 거주 (residence)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년내 6개월이내의 한국방문이 3번 있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미국 거주를 포기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위험해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