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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목사님초청,미국교회 자격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a292****
조회2,446 공감0 작성일9/10/2019 6:07:26 AM
본교회는 창립19년된 침례교회 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을 청빙할때 저희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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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3:22:03 PM
물론 서류는 많이 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청 해주는 교회와 청빙 하려는 목사님이 현재 어느 교단에서 목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외에는 교회의 재정 능력만 해결 되면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읍니다. 나머지는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의 인도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9 10:11:44 AM
안녕하세요

청빙이라 하시면 종교비자를 이야기 하시는지 종교이민을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실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11:50:04 AM
1. 교회는 이민국에 청원서 (I-129)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폰 교회는 IRS 로부터 tax 가 면제된 기관임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 한국의 목사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support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민국은 교회의 적법성등에 대해 승인하기 전 교회로 직접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합니다.
2. 한국에 있는 목사는 이 청원서를 근거로 종교비자(R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년간 목사는 종교기관의 member 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난 2년 간 목사가 member 였던 종교기관과 현재 종교 visa를 sponsor 해주는 종교기관이 같은 교파 (denomination)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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