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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재외국민신고 상실신고를 안할 경우 불이익 관련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2,220 공감0 작성일7/19/2019 9:37:29 AM
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재외국민신고 상실신고를 안할 경우 불이익 관련문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 여권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당연히 군문제로 해당이 안되겠지요.

그 전에 영주권자 일때 재외국민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신고를 안했기에 동사무소에 기본증명서에 한국인으로 신분기록이 유지되어 있고
또한 한국여권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여권도 있고 한국여권도 있고 한국방문시 어느여권을 사용하나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갈때는 캐나다여권,올때는 한국여권 이러면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기존 아시는 분, 인터넷상에서 두 여권을 다 사용해도 무방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용하다가 불이익 및 휴유증이 무엇인지요?

( 한국의료보험제도를 한국현지인처럼 사용하는 것과 재외국신고자의 이용자문제점과 6개월부터 이용가능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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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9 7:00:06 AM
한국을 출입하실 때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은 190개 정도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후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획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 되었습니다.

외관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시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시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을 신고하시고 국적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이미 그 신청 시기(국적 취득 후 6개월)가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유승준이 신청한 '동포비자'(F-4)를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내국인에 준하여 한국에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45:24 PM
안녕하세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지금이라도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입국시에도 한국국적이 더이상 아니시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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