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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신분(F1)으로 법인(C-Corp or LLC) 설립 및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지역Rhode Island 아이디h**n091****
조회5,991 공감0 작성일7/4/2019 3:46:39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고민 중인 건과 동일한 케이스를 찾지 못해 글 남깁니다.

현재 저는 F1-visa로 석사 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가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어 실제 사업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 년 석사 과정이 남았지만, 바로 진행해보고 싶어 학교를 휴학하고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은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은 어떨지 확인코자 합니다.

-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교를 휴학하고, 제가 대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걱정은 비자 이슈인데, 유학생 신분으로는 제대로 일할 수 없을 뿐 더러, 휴학하게 되면 미국 잔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대표로 직접 운영을 할 시에 미국 잔류가 가능할지요?

-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비용이 필요할까요? 만약 어렵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고민 끝에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려 감사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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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9 12:53:53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F-1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의 진행이라는 계획이 학업의 일부가 아니라 결국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F-1학생신분으로는 해당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휴학을 한다면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데) F-1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더구나 영리활동을 위해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OPT나 CPT 등의 허가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F-1신분으로 법인의 대표가 되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영리활동을 원하신다면 E-2등의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9 2:59:57 AM
이민법상 고용주 없이 (창업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휴학을 하신다면 신분변경 혹은 신분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인정받아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받는 EB-1(A)를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 능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창업한 회사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창업한 회사가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아, NIW (EB2)를 이용하여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단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얼마든지 고용(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비이민(창업) 비자로는 O 비자도 있습니다. O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비즈니스가 계속되는 한 무한대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O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로 O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고용주 없이 가능한 것은 투자 비자입니다.

아시겠지만 EB5의 경우, 50만불 혹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창업하여) 1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내 회사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EB5의 비이민비자가 형태가 E-2 비자 (E-1 도 가능 - 무역업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은 아니지만, 적절한 투자 혹은 (소액) 창업으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면,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한) 무한대로 비자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H1B 비자 역시, 창업한 회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고용부서를 두고 있다면(진정한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엄청난) 회사를 만들 정도인데 ‘추첨’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9 10:26:43 AM
마땅한 해결책은 없지만, 그러나 합법 유지 꼭 해야 하니까, 한가지는 현재 비자 신분 유지 하면서 사업 하시는 것인데, 몇가지 문제 점을 해결 해야 하니 그렇고, 가정 좋은 방법은, 하시려는 사업으로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 하는게 그래도 가장 가능한 방법 입니다.
회원 답변글
m**owa**** 님 답변 답변일 7/4/2019 4:58:38 PM
1. 코퍼레이션을 만드는것은 가능합니다.
2. 학생으로 있다가 휴학이라는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유학생이기때문에요. 비자는 죽고 불법체류자가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같을때는 만약 걸리면 추방될수밖에 없습니다.
3. 코퍼레이션을 만들어도 시작한지 2년이지나야 그회사를 통하여 비자를 신청할수가 있는데 본인이하면서 취업비자는 힘들고, 투자로해야하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있으면서는 힘듭니다.
4. 다른곳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불법자가되면 힘들겠지요. 공부를하시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에이는 사기꾼들이 많으니 사기꾼조심하시고 변호사도 잘만나서 알아보시고 전문적인것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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