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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중 아이 이름 때문에 문제가..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조회1,546 공감0 작성일5/20/2019 4:29:10 AM
안녕하세요. 제지 이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고민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 아이가 3살때 미국와서 학교에서 영어 닉네임으로 계속 불려와서 이이기
18세 미만이라 저희가 시민권 받으면 여권 신청하명서 이름을 바꿔주려고 이번 1월에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코트에 가서 아이 이름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결정이 나와서 증명서를 받아 학교에 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가 하이스쿨에서 psat를 보면서 colleage board에 기존에 있던 어카운트가 아닌 바뀐 이름의 어카운트가 만들어져 두개의 다른 이름의 어카운트가 생겼습이다. 근데 새로 생긴 어카운트로 본 시험에 매년 merit scholarship을 신청할수 있는 psat를 잘봐서 파이널 리스트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질것 같습니다.중요한건 아이가 이번 가을에 시니어가되서 펩사 신청에, 어얼리 디시젼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어카운트의 이름이 서로 달라서 큰 불이익을 가질까 모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ollege board 쪽으로 전화했더니 기존 어카운트를 새 어카운트로 바꾸려면 법원에서 준 개명 증명서는 필요없고 이름 바뀐 아이의 아이디가 필요하다는데 아직 영주권 신분이라 예전 이름으로 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요. 법원의 개명 증명서가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너무 일찍 학교에 이름을 바꿔 아이 인생이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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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9 4:23:03 PM
안녕하세요

아이의 이름이 바뀐 법원 서류로 아이디(DMV ID 카드, 여권,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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