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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년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일주일후 나가라고합니다.보험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ymp7****
조회3,116 공감0 작성일5/8/2019 9:19:35 AM
사실혼 관계로 3년을 넘게 사실혼 남의 어머니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일년을 넘게 그의 모친 비지니스를 무급으로 일을했고 그후론 사실혼남은 무직으로 돈두 제가 벌어지만
노름에 미처 집안에 물건 까지 팔아 서 갈 정도로 힘들게 지내다 혈압으로 사망했습니다.저번주 금요일이 49제 였습니다.그의모의 행포는 아들이 죽자마자 혼인신고도 안된 남 이라고 미사예배때도 장례식때도가족줄에 앉지 말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더니 화장한 남편을 저에게 말도 없이 수목장을 해서 떠나보냈다고 편지 한통 써놓고는 장소도 말을 안해주더군요 평소에 아들과 싸울 때도 죽어라 하면서 쌍욕을하고 무시하더니 죽어서도 자기마은데로 뭐하나 남긴것도 없어 망막하기만 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더니 어제 커피숍에서 얘기좀하자 나갔더니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나와 일주일후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신랑도 저도 그녀 밑에서 돈한뿐 안주고 일만시켜먹고 돈 얘기하면 먹어주고 재워주는데 돈 얘기냐며 돈얘기를했더니 신랑한테 다줬다고 거짓말까지..저는 그녀가 원하는데로 집을 나가야하나요? 49재때는 가족끼리 보낸다하여 집을 나와있어야했고 들어갈려는데 제가 다니던 문을 두개의문을 걸쇠까지 걸어잠궈 한참동안 들어올수 없었습니다.너무힘이들어서...
그리고 건강진단을 가짜로 병원에서 받아 ㅅㅐㅇ명보험의 가입했던 분이 사망해서 보험금을 백만불을 받았는데 보험사기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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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5/8/2019 11:08:39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상식대로 조언 드립니다. 학대가 분명 하므로 사실혼의 증거가 될 모든 서류, 증인, 기타등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학대죄로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혹은 경찰, 가정 상담소등,) 셸터 같은곳에 도움을 청 하실수도 있을듯.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힘 내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5/8/2019 1:44:54 PM
사연은 안타까우나 대안이 없는 일이네요. California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헐찌라도 달라질 것도 없지만), 남자가 남긴 것도 없고... 자식을 낳아 자손을 이은 것도 아니고,,,그 집에 있을 이유가 당연히 없지요.
고혈압있다고 생명보험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니, 댁이 상관할 일도 아니거니와 보험금은 보험료 낸 사람의 것이니, 댁은 아무것도 기대 마세요. 굳이 말한다면 그 어머니의 가계에서 일년 일했다지만, 3년을 그 분의 집에서 살았으니 거주비용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는... 별로 없겠고요. 결혼한 경우라도 그 어머니와 같이 안 살 것인데... 미련없이 떠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p**khee20**** 님 답변 답변일 5/13/2019 11:26:23 PM
apple tree 님
딱 그분같이 말하네요.천명중에 한분...anywa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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