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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없이 홈스테이 혹은 우버 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
조회1,075 공감0 작성일10/26/2018 10:29:44 AM
안녕하세요 여기서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E2비자 소지자였으나 만료가 되었고 현재 EB2 I-485 접수 후 EAD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AD가 없이 홈스테이 및 우버 운전을 해서 income을 만든다면 불법취업이 될런지요..

우버 운전의 경우 SSN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법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는 SSN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국내 유학원에서 발행되는 체크로 비용이 지불될텐데 passive income으로 고려되어 EAD 없이 합법적으로 income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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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8 10:29:4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생긴다면, 불법추업으로도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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