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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 Real ID, 세금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en****
조회1,748 공감0 작성일8/3/2018 11:50:00 AM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류미비이지만 여권, 면허증, 소셜번호 다 있습니다.
질문이 다양하고 복잡하나, 아시는 선에서 하나하나 최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있음
-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있음
- 소셜번호 있음
- ITIN 번호 있음

* 10여년동안 합법 유지하다가 2016년도부터 서류미비(비자연장실패).
* 12, 13, 14, 15년 세금보고 함(합법적으로 일을 할때였음).
* 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세금보고 하지 않음.


질문:
1. Real ID 시행 후(캘리의 경우 2020년 이후부터), 어떤 서류로 서류미비 들통 안나고 증명할 수 있을지?
향후 5년동안 유효한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면허증은 real ID가 아닌 일반꺼라 확인 시 여권을 요구할 듯 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비자/status를 요구할 것 같아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2. 불체자는 미국에 있어서도 안되고 일을 해도 안되지만, 그래도 남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중을 위해 더 나을지? 아니면 혹시 걸릴 상황을 대비하여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지?
이미 서류미비자가 된 이후, 2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나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신청할 기회가 왔을 때를 생각하면 비록 불법으로 일했더라도 세금보고를 했다고 말할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계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돈으로 생활 유지를 했다고 증명할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을까요?)

3. 현재 회사에 정식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제가 세금보고를 원할 경우 회사측에서 W2 혹은 1099 form을 받아야 하는데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요?

4.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만에 하나 잘 되지 않을 경우 저희 두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지요? 영주권 신청 후 서류미비 혹은 어떠한 불충분한 사유로 거절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합법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비자로 돌아갈 순 있겠지만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요? 영주권 신청 거절 후, 얼마 뒤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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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8 9:50:23 A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 3) 불법취업으로 일하신것이 세금보고로 기록에 남게 되므로, 세금보고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4)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본인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현재 진행하시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된다면, 바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간이 지연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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