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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h**ls9021****
조회16,005 공감0 작성일6/2/2019 10:34:43 AM
저희 엄마 연세가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고 2015년에 영주권을 따셨어요.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따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년에 시민권 시험을 한국어로 보실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50세 이상으로서 20년이상 영주권을 갖고계신 분, 또는 55세 이상으로서 15년이상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 해당한다고 나오네요...

늦은 연세에 미국에 오신 거라 저희 엄마 영어실력이 영어로 시험볼 만큼 되지 못하시는데요...

시민권시험을 한국어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전혀 없는지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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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9 1:03:44 AM
님의 어머님의 경우는 영주권 받으시고 15년 후에 한국어로 시민권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9 4:13:05 AM
50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15년 이상의 장기간의 영주권으로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소양시험(civics test)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시면, 대안으로 ‘장애’(disability exceptions)를 이유로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가 할 수 있고, 시각장애, 청각 상실 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기간의)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한 장애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판정만으로 무조건 장애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및 의사의 장애 주장을 이민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민권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시도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민국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9 11:26:21 AM
안녕하세요

15년이상을 기다리지 못하신다면, 의사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으셔서 시민권 시험 공부하기 어렵다고 시도를 해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2019 10:28:39 PM

질문자께서 알아보신대로 어머니께서는 모국어로 시민권시험 자격이 안됩니다

한국어(통역관을 대동) 시민권 자격 규정 :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15년 이상된 경우, 혹은
=50세로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 된 경우.
통역관을 대동하여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h**ls9021**** 님 답변 답변일 6/11/2019 10:08:01 PM
글쓴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조언 감사합니다! 엄마가 현재 건강하셔서 큰 지병이 있지는 않으신데 그럼 10년을 더 기다리는 수 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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