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46****
조회1,811 공감0 작성일11/21/2019 5:05:09 PM
안녕하세요?
20년전에 245조항으로 사면 받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려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9 5:10:11 PM
불이익 없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9 6:36:2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9 10:34:56 PM
질문하신 의도를 가늠하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245i 혜택을 보셨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면 받으신 것은 이미 끝난 문제이고, 시민권 심사에서는 고려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