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주소와 시민권 신청시 주소가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시민권 신청후 주고사 변경되면 주소 변경신청을 하시고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이 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주소를 우체국에서 이전신청 하시면 1년동안은 우편이 새로운 주소로 옵니다.
시민권신청후
접수증통토, 지문 날짜 통보, 인터뷰날짜통보, 선서식 날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소 이전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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