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9세 딸의 N-600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e**oopia****
조회1,535 공감0 작성일3/19/2018 11:34:3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4월 17일부로 귀화시민권을, 이혼한 전 남편은 2015년경초에 각각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에 딸과 아들 모두 미국여권을 받았고, 제 아들은 4일뒤면, N-600를 통해서 시민권증서를 받습니다.

문제는 제 딸아이도 미국정부 관련기관에 취업하게 될 지도 몰라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98년 출생이라 19살입니다.
본인 스스로 N-600를 신청하면 될까요?

미국여권이 있어도,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일이 더러 있다네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8 2:45:49 PM
따님이 2015년에 미국여권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에 증명으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N-600 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8 8:13:45 AM
안녕하세요

N-600 신청시, 미국여권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6:54:58 PM
미국 여권 (US passport) 는 미 연방정부 (국무성과 국토 안보국등) 가 인정하는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공무원이나 어느 기관에의 취직 절차에서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임을 증명 받을수 있으며 굳이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무식의 소치 입니다. 경찰이나 비밀취급인가가 요구 되는 기관들에서도 여권을 증명으로 제시하면 굳이 다른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저의 가족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무성과 USCIS 온라인 싸이트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A4en.pdf
https://www.uscis.gov/us-citizenship/proof-us-citizenship-and-identification-when-applying-job 이곳 이민국 싸이트에선 미국여권을 제일 좋은 시민권 증명이라 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r U.S. passport is your best proof of U.S. citizenship. Other official documents can be used, as described below."
i**jjan****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2:19:27 PM
I already have a U.S. passport issu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Am I required to file a Form N-600 f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No. You are not required to file a Form N-600 f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The Certificate of Citizenship is an optional form. A validly issued U.S. passport generally serves as evidence of your U.S. citizenship during its period of validity unless that passport has been revok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However, you may be required to submit your Certificate of Citizenship when attempting to apply for certain other bene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cial Security benefits
State issued ID including a Driver’s License or Learning Permit
Financial Aid
Employment
Passport Renewal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