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별거의 경우도, 이민국에서는 법적인 ‘별거’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요구 조건인 3년 “동거”(혼인유지)를 단절시키는 사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별거의 경우, 설명이 되거나 변명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았다든지, 영원히 별거할 의도가 없었다든지, 서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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