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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생할 유지 서류

지역Texas 아이디y**la243****
조회1,617 공감0 작성일10/15/2019 10:34:29 AM
저는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후 3년 9개월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3년동안은 배우자와 같이 택스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택스보고를 따로따로하였습니다
그당시 심한 다툼으로 서로 이혼을하려했었고 별거를 잠시하였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법원에 접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잘살고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었던 이혼 서류도 취소됐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제가 몇일후 시민권 인터뷰가있습니다
인터뷰어가 작년 택스보고서를 요천하면 각자 따로한 택스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혼 취소 서류를 보여주면 괜찮을까요?
현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있는건 정확히 맞지만 이를 증명하라고하면 언떤걸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택스보고서를 요청하지않으면 넘어갈일이지만 요청하면 현제 결혼생활유지중이라는것을 어떻케 증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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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9 8:11:15 AM
단순 별거가 아니라 (판결에 따른)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3년 ‘동거’ 요건을 단절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단순별거의 경우도, 이민국에서는 법적인 ‘별거’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요구 조건인 3년 “동거”(혼인유지)를 단절시키는 사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별거의 경우, 설명이 되거나 변명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았다든지, 영원히 별거할 의도가 없었다든지, 서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9 11:26:26 AM
안녕하세요

이혼신청을 하셨다면, 이혼신청 서류에 Separation 시작 날짜를 기재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이혼신청이 접수된 순간또는 기재한 별거시작날짜를 근거로 '별거' 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후 신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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