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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랑 결혼한 임시영주권자입니다.부모초청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
조회4,359 공감0 작성일4/7/2010 12:16: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2009년 4월 28일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알기로는 임시영주권 받고나서, 2년9개월뒤에 시민권신청을 해서

몇 개월뒤 시민권을 받으면 부모초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나이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시기 힘든 상태이셔서,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오서셔 불체자가 되셔서 제가 부모초청할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2번 무비자로 여행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나중에 부모님께서 영주권받는데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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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0 2:22:31 PM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s**bo**** 님 답변 답변일 4/7/2010 10:42:56 PM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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