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범죄는 그 5년 이내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5년의 기간동안 프로배이션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이민심사관의 재량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두번의 dui 로 2011년 1월 5년의 프로베이션을 받았다고 한다면 2011+5년 이면 2016년 1월에 프로배이션을 마치게 되면 이러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없이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2016년1월 에 2년 반 을 더하게 되면 2018년 7월 이면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신청기준으로 역산을 하여 5년동안의 도덕성심사기간을 본다면 2012년 7월까지가 심사기간이면 이 5년의 기간동안 프로베이션의 기간이 반 이하였기 때문에 심사관의 재량으로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을 살았다면 2016년 1월 + 1년 반을 하게되면 2017년 7월 이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없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dui 로 3년 프로베이션을 받았다면 2014년 1월에 프로베이션을 마치고 이 날자에 2년 반을 더한다면 2016년 7월이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을 살았다면 2014년 1월 프로베이션을 마친 날자에 1년 반을 더하게 되면 2015년 7월이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