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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펜딩

지역Virginia 아이디k**ng5****
조회3,981 공감0 작성일4/3/2017 4:54:24 PM
시민권이 펜딩상태로 2년반이 지났습니다. 인터뷰는 2014년7월에 합격하였으나 이민국싸이트에는 인터뷰편지가 갈거라고만 되고 거기에서 부터는 업데잇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국에도 여러번 인터넷으로 리캐스트하고 Congressman오피스도 연락을 하여 제케이스에 대해서 도와달랐고 부탁도 했지만 여기서도 이민국으로부터 듣는 답변은 항상
똑같은 답변입니다.펜딩이고 기다리라는 소리 입니다. Congressman 오피스에서도 이민국에 몇번이고 물어봐도 펜딩이고 그이상은 모른다고 한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다시 시민권을 신청해도 될까요? 새로 신청하는것이 빠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요. 시민권신청서에 그전에 시민권신청 한적이 있는지 표시하는곳이 있는것으로 기역이 나서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소송도 할수있다고 하던데....기다리다가 치쳐서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인포패사에 가도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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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7 5:23:18 PM
시민권 인터뷰 이후 이민국에서는 추가자료 요청이 없는 이상 120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USCIS 를 상대로 강제이행요청을 원하는 소송(Writ of Mandamus)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빠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7 7:11:48 PM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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