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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에 문제?

지역Florida 아이디n**alie21****
조회2,341 공감0 작성일10/14/2017 7:25:18 AM
안녕하세요 - 취업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한달정도 한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통지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시민권신청 혹은 영주권 갱신시 타당한 사유로 사유 될수 있을까요?

"You have proven unwilling to follow instructions.
Your lack of enthusiasm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your job,,,
You did not communicate with your supervisor,,
The quality of your work has been poo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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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7 9:46:4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으신 것이므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였고, 해고하신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7 2:02:47 AM
시민권인터뷰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폰서회사에서의 취업여부를 심사할때 가장중요한것은 얼마동안 일했는냐, 언제 해고 되었는냐, 해고된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것이아니고 짦은기간일지라도 영주권을 받은 날짜 이후로 취업을하고 봉급을 받은기록입니다. W-2나 영주권 취득이후의 날짜가 나오는 페이록기록, 또는 받은 수표기록을 요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영주권취득후 한달동안 일하고 받으신 봉급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갱신시에는 이슈가되지않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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