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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 인한 재입국,시민권 신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eayou6****
조회4,133 공감0 작성일7/12/2017 1:34:40 PM
안녕하세요~ 현재 엘에이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2004년 4월에 유학비자로 최초 입국하여 2009년 10월경에 70불 상당의
상품을 절도한 혐의로 쉐리프에 체포가 되었는데 법원 서류를 보면
COUNT 01: 484(A) PC MISD , COUNT 02: 459 PC MISD 로
처음에 기소가 된 것 같고 보석금이 20000불이 책정되어 그 다음날
보석을 내고 나온 후 당시 형사법 변호사님 도움으로 위의 2건은 Dismiss 되고
최종 판결은 COUNT 03: 490.1(A) PC 로 유죄 판결 받아 형량없이
벌금으로 200불 가량 내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고 2012년경에
영주권 인터뷰 당시 위의 내용을 심사관에게 이야기 한 후 다행히
영주권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에 한국으로도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입국 심사에서 2차 심사대로 가게되어 심사후에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국으로 잠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종종 한국으로 업무를 보기위해 나가야 할 듯 한데 트럼프 행정부로
교체 된 후에 이민법 등이 강화되고 뉴스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 Case 기록으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을지와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가 않을지 몰라 궁금하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문의 글 올리면서 예전에 제가 행동 했던일이 많이 부끄러운것 임을
다시 한번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7 7:33:2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최근에 강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 이차조사를 다시 받게 되실 수도 있으며 이는 해당 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으며 사건 처분기록이 나와있는 재판기록을 소지하고 계시면 이차조사를 가더라도 조사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Petty theft로 벌금기록이 있으신데 영주권 심사 시 이를 밝혔고 petty offense exception을 적용 받아서 waiver없이 영주권이 발급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모두 밝힌 사항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불리한 요소가 없다면 그 기록만으로 시민권이 거절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7 7:58:38 PM
가주형법 490.1(a) Petty Theft 는 도덕성범죄라 할지라도 입국금지법 경범죄예외조항 INA 212(a)(2)(A)(ii)(II) 에 해당하므로 입국에 문제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신청시에도 도덕성품성 요건 결정에있어 똑같이 경범죄예외조항이 적용 (8 CFR 316.10(b)(2)(i))되므로 시민권신청에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입국심사시 마다 기록이 나타나므로 확인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속히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행정부가 반이민정책을 시행하려한다해도 의회에서 기존이민법을 변경하거나 새로 제정하기전까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히 요즘 영주권자 출입국과 관련 난무하고있는 근거없는 정보나 보도로 인한 불필요한 염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7 1:55:5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셔도, 이전의 범죄기록으로 인한 2차심사대를 가는 경우가 본인케이스와 같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전에 벌어진 범죄였고, 당시 경미한 범죄였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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