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s**1****
조회2,021 공감0 작성일4/6/2017 10:51:00 AM
제가 조금전에 시민권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실수로 잘못 크릭해서 없어져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7 10:57:59 AM
먼저 해당주 법무부 형사기록 신청해 받으셔야하고, 너무오래되어 재판했던 해당지역법원기록이 나오지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받아야합니다. 법원기록이 없다할지라도 주법무부기록은 모두나오니 그대로 신청서에 기입하셔야합니다. 시민권신청이 거부되면 거부사유을 검토해 항소할수있고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25년 26년전 단순 DUI로 인해 시민권신청시 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무실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DUI 전과기록 많은케이스 모두 시민권신청해 받은바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