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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영어테스트는 통과,서류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c**ceptma****
조회4,270 공감0 작성일7/8/2019 10:20:26 PM
한 2주전 정도에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일단 영어테스트는 통과를 했습니다.분위기상 거의 모든것이 마루리되었습니다.그런데 마지막에 한국의 결혼연도를 잘못말한거 같아서 수정해달라고 묻자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그러면서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1번씩 혼인신고를 한거처럼 되버렸습니다.한국에서는 결혼식만 한거였고 법적 혼인시고는 미국에서 했는데 (모든 서류는 이미 제출됬음에도 불구하고)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서류를 보내라면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너무 순간적인 찰라여서 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봉투하나를 주면서 이 봉투 원본과 저의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그 봉투안에는 제가 영어테스트는 통과됬다고 체크되있었고 서류미비(Decision not made yet)로 다시보내라는 식의 레러가 있었습니다. 늦게보내면 괜히 책잡힐까봐 집에 오자마자 편지를 썼습니다.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서류가 없다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없는 서류를 만들순 없으니 편지만 쓸수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한 3주정도 흐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에도 떨어질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답답하네요.만약 떨어진다면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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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2:39:05 AM
일반적으로, 결혼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 법에 따라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것이고,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법에 따라 결혼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의심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신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법에 따른) 법적인 요구조건을 따를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법에 따라 정당한 결혼이 되지 않으면, 그 혼인이 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정당하게 신고하셨다면 미국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혼인 영주권은 가능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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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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