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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취업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지역Maryland 아이디i**1jp4****
조회5,536 공감0 작성일6/24/2019 5:54:11 PM
안녕하세요.

2017 년 7월에 취업 삼순위로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다음년 4월에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laid off 는 아니고 자발적인 퇴사후 이직을 한것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시 노동부에서 제시가 prevailing wage 에 85%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022 년에 시민권을 취득시 혹시 위에 배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시민권 취득시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이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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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9 3:27:56 AM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으신 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며, 그렇다고 하여 영주권을 잃는 일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영구직(permanent bases)으로 직장을 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무기한” 즉, 정해진 기간이 없는 직장인 셈입니다.

다만 시민권을 받으실 때 과연 ‘진정한 고용관계’ 였는지,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내기 위한 ‘위장’ 고용관계가 아니었는지를 이민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진정한 고용관계 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고용관계 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특히 빨리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 시민권 인터뷰를 위하여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일년 정도 (혹은 6개월)는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이 생긴다면 그 이전이라도 충분히 이직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직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법률이 금하고 있는 강제 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보다 적게 받은 것 역시 ‘진정한 고용관계’를 의심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고, 오히려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25: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회사를 1년이상 다니시지 않은 '타당한 사유' 에 대한 질문과 서류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시니, 회사 내부사정이나 이직한 곳이 비슷한 곳이고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일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5/2019 8:16:28 PM

질문자처럼
영주권 받자마자 8개월여만에 직장을 그만 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취업자들이 영주권을 받자말자 출근을 하지않고 도망?가버리고
자취를 감준 자들이 너무많아서 스폰을서준 회사들이 업무에 많은 지장을받은 관계로
지난년말부터 트럼프정부가 일체의 취업이민을 중단시키고
취업이민 제도를 대폭 수정 보완한 관계로 이민국의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고
지금은 스폰회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물론 취업이민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자들에대한 이민국의 현장실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년간 2번의 현장실사를 통해
-출근부 확인
-근무시간 확인
-직장보험확인
-월급지급명세서.
-세금납부기록.
-현장 인터뷰...등을 실시하고
-오너로부터 직원의 모든 자료를 확인하기때문에
이민감독관이
현장실사를 나와서 직장근무를 하지않는 것이 발각되면 즉시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처럼
영주권을 받자말자 직장을 이탈한 행위는 굉장히 좋지않은 행위로
이민국의 단속대상 1순위에 해당되고
차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신청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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