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자녀 주소 & 교통 티켓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e082****
조회1,840 공감0 작성일5/20/2019 5:10:20 PM
1. Part 11. 자녀 정보 (자녀의 현주소 기재)
부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20살이며 뉴욕 대학교 2학년 풀타임 학생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 신청시 자녀의 현 주소를 학교 돔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학생 자녀는 부모의 주소지로 적어야 하나요?
만약, 돔으로 한다면 여름 방학에 집으로 돌아 오더라도
3학년이 될 때 입주 해야할 돔 주소는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를 기재
하여야 합니까?

2. 교통티켓
정확히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유는 no turn on red 에서 티켓을 받고 벌금내고 traffic school
다녀 왔는데 cort에서 results of criminal and traffic/minor offense record search에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no traffic/minor offense case(s)found
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어 기록이 없어 진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교통 티켓 사유와 벌금과 교통학교 다녀온것 만 기록하고
날짜란에는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9 5:08:36 AM
자녀의 주소는 "현재" 거주 주소 즉, 돔 주소로 적으시면 됩니다.

교통티켓은 주차 위반 등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지만, 다소 심각한 사안은 (의심스러운 경우)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급하시는 경우 벌금을 내신 기록, 이후 (해당되는 경우) 교육 받은 것, 또한 그 티켓이후 (15년 동안) 전혀 티켓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가능하면 입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9 10:03:35 AM
안녕하세요

1) 부모님의 시민권 신청시므로, 자녀의 주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신청당시 학교 돔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라면, 학교 돔을 기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경미한 단순 벌금형 교통티켓이었다면, 인터뷰시 물어보지도 않을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추가질문에 대비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