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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추가서류 관련 편지가 이민국에서 왔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7****
조회1,276 공감0 작성일3/11/2019 9:14: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3달전에 했는데, 보충서류를 더 보내달라구 왔습니다.
1. 최근 3년 세금보구 한거
2. 각종 유틸리티 빌.
(최근 몇달동안 공동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3. 크래딧카드 공동사용인데, 서류에는 한명이름만 되어있습니다. 크래딧 카드 회
사에 전화했더니 공동이름은 안된다구 하네요.
카드는 두개가 있구 같이 항상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대부분 모든 외식이나 시
장보는건 이걸루 다 계산 합니다.
4. 첵킹어카운트는 공동이름이 되어있는데 사용한 내역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5. 건강,치과,안과보험은 공동이름으로 같이사용하구 있습니다.
6. 집은 각 개인이름으로 한채씩 되어있습니다.
(결혼하기전 각자가 소유한 집입니다.)
이것땜에 차보험과 집보험을 서로 다르게 가지구 있습니다.

이정도 서류면 괜찮은가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민국에 보낼생각입니다. 이정도 서류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많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처음에 보낸서류들이 이름만 공동으로 되어있구 그에따른 스테이트먼트가 같이 오지않아서 서류를 스테이트먼트 포함에서 같이 보내달라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12/2019 6:01:11 PM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공동명의는
실제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혼 싯점부터의 조인터 어카운트 서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부부 동일 주소
-은행 어카운트 공동명의 및 실제 거주지 주소
-ATM카드 공동명의 (사용횟수는 상관없고 결혼후 발행일이 중요함)
-세금보고 공동명의
-각종 건강보험 공동명의
-자동차 및 자동차 보험 공동명의
-전기/전화/수도..등 유틸리티 공동명의
-집은 결혼전부터있었다면 공동명의가 아니라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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