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8 9:15:2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로 인한 문제라면 Public chrarge 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0/6/2018 7:25:14 PM 국토안보부의 지난 9월 발표 내용에 따르면.미국 태생 자녀로 인하여 받은 공적부조는 부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받은 메디칼 수혜는 직접적인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영주권자 커플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 1 조회 973 공감 0 CA r**lu**** 5/1/2024 9:3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N-400 & I-912) + 2 조회 1,169 공감 0 CA a**onio11**** 4/30/2024 12:2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국가 유공자가 사망후 + 5 조회 1,554 공감 0 CA j**drewlan**** 4/30/2024 9:54: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