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된 이후라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신다면, 최소한 인터뷰 이전에는 결혼식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한 초청인의 (최저 기준) 소득은 배우자만을 초청하고 다른 가족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 $21,138 입니다.
신부측 부모님들은 신부가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 시민권을 획득한 후 초청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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